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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요양 중 우울증 자살...업무상 재해"

곽상은

입력 : 2005.04.05 09:3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레미콘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통증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나타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억제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송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을 앓던 송씨가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뇌경색과 자살은 관련이 없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