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록 분리제출 방침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등사신청 거부'에 맞서 변호인측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철거업자 상모씨와 재개발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이번주 안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4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상씨의 녹취자료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것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변호사 방어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