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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타인계좌 입금때 '신원확인'

주영진

입력 : 2005.04.04 15:37


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신원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올 상반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천만원 이상을 타인계좌나 통장에 입급할 때는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직업등 거래당사자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