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기업 사장 인선과 관련해 암묵적으로 적용해 오던 연임 불가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평가가 우수한 공기업 사장의 경우는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연임 불가 원칙이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는 기업 평가와 사장 개인 평가를 연동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 개시를 한두 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