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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우선 심야조사를 자정까지로 제한하되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정신적 장애 예방을 위해서 범죄현장에 수사팀은 물론 임상심리사 등의 심리전문가가 함께 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