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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체육회장 '알선수재' 구속기소
우상욱
입력 : 2005.04.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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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택지를 헐값에 넘겨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8월쯤 경기 판교 부근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최모씨 등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지역 땅 3백80여평을 당시 시세의 3분의 1인 1억8천여만원에 넘겨받아 3억8천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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