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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미확인 비디오진술 증거능력 없다"

곽상은

입력 : 2005.04.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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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법정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여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모씨에 대해 "원심이 절차를 누락한 채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을 유죄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법정에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