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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일시 주정차 허용 검토

민성기

입력 : 2005.04.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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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배업체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택배차량의 경우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5에서 10분 정도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토요일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토요일 낮 12시로 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시각을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