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하현종
입력 : 2005.04.04 06:58
국세청은 백화점 등에서 당첨된 경품도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경품당첨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킨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경품당첨 소득이 연간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