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의로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에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뒤 중국 정부 수립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56살 권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 회복을 제한할 정도로 국가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적 회복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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