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에서 관리 부실로 수용자가 자살한 것과 관련해 운영자에게 민사 책임과 별도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복지원 운영자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각한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이는 수용자를 병원으로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독방에 가둬 자살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원에서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