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의로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정부 수립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불법체류자 56살 권모씨가 법무부장 관을 상대로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째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차 우리 사회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국적회복을 제한할 정도로 국가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