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 부모들은 만 12세 전후에 불과한 자녀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 역시 교내에서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지난 2001년 3월부터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