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을 도와주겠다며 수백명의 의뢰인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급매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접근해 일간지 광고를 통해 더 잘 팔아주겠다고 속여 어모씨 등 7백여명으로부터 광고비조로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원 20명을 고용한 뒤 가명으로 개설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의뢰인들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