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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짝퉁' 시계 수출 일당 검거

우상욱

입력 : 2005.04.02 10:15


국내 유명 시계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일하던 회사 제품을 본딴 가짜 시계를 만들어 해외에 판 혐의로 검찰이 조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에 시계 공장을 차린 뒤 자신이 근무하던 유명 시계회사의 상표를 도용해 이른바 '짝퉁' 시계 5천7백개를 만들어 러시아 등에 1억5천만원에 판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