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아파트내 도로 음주운전도 단속대상"

우상욱

입력 : 2005.04.02 09:12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돼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도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2월 역시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외부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도로로 볼 수 없다"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라도 불특정 다중이 쓰는 공공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교통법규가 미치는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