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안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상가 입주자들도 쓴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운동시설이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백4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세무서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주거용 건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운동시설은 관리규정상 아파트 입주자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입주자들도 이용할 수 있어 주거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