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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자치경찰제 내년 전면실시

임상범

입력 : 2005.04.01 17:55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행자부 업무 대통령 보고를 통해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말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또 4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부동산 매매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며 정부안에는 이 조항이 없지만 의원입법 형태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7천억원의 세수 증가분은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