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은 "오는 15일, 22일, 29일 차례로 회의를 열고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 논란 등에 대한 정개협의 의견을 최종 결정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개협의 정치관계법 논의 취지는 현행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는데 있다"며 "이런 원칙을 토대로 정개협의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개협은 오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선거구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정당의 지역조직 건설 등의 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