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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주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집유

이대욱

입력 : 2005.04.01 16: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명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집회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