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기자들에게 "관계자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폰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휴대폰을 복제하면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자체 실험결과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며 공개한 문건은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 것과 달라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