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국인과 결혼하려면 사생활이 담긴 서류까지 내도록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치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송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조치는 국제결혼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어서 대사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인 장모씨와 결혼한 송씨는 국내에서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대사관이 교제과정, 결혼경위 등을 제출하도록 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