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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현상액 폐수' 방류 무더기 적발

우상욱

입력 : 2005.04.01 10:35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통해 영화 필름 현상액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로 검찰이 영화진흥회 직원 조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위원회와 이충직 위원장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올 2월 중순쯤 폐수배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화학적산소요구량이 허용기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액 폐수 3천7백여 리터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동안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일부가 고장났는데도 화학적산소요구량이 허용치의 5배에 달하는 영화필름 현상 폐수를 하루 평균 49톤씩 3천6백여 톤을 방류한 혐의로 김모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