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모씨 등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1심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집행유예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