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직을 전제로 승진했다면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4급 별정직으로 일하다 1년 뒤에 물러나겠다는 사직서를 내고 승진했던 A씨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별정직으로 임용 순위에도 뒤진 원고가 차관의 제의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승진한 뒤 퇴임 직전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신뢰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재작년 9월, "통일부 주장처럼 1년 뒤 사직을 조건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 이는 적격자를 배제한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인사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