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동의요건·학교용지 확보 의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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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수도권에서 20가구 이상 민영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동시분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함께 한 날짜에 분양 공고를 내야하다 보니,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어제(31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앞으로는 분양공고를 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성구 국장/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기획단 :
업체들이 자금과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할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높아질 듯
합니다.]
민간의 택지개발 규제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토지수용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소유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명룡 부장/현대건설
건출사업부
: 업계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해 이번 조치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분양시장의 과열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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