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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규제완화..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폐지 검토

이은종

입력 : 2005.03.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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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경우 45평 규모의 중형주택이라도 5년동안 2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런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