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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상
의무교육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금까지 3천3백여억원이 부과됐는데, 지금은 부담금이 분양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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