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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학생 7명 항소심도 유죄
서쌍교
입력 : 2005.03.31 17:30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31일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군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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