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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체기합 금지'…군 인권향상 권고

정형택

입력 : 2005.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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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발생한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인권개선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대 안에서 단체기합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SBS 8시 뉴스(지난 1월 20일) : 육군 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변기 속의 오물을 억지로 먹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결과, 훈련병 백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던 사실 이외에도,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다시 먹도록 하는 등 다른 중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 가혹행위는 인권의식이 없는 병영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체기합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율을 개정하고 군대 안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부대 안에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소원수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희원/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2과장 : 이번 권고를 통해서 인권의식이 강화됨과 더불어서 사기가 고양된 강한 군이 양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군기 저하를 가져올 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권고안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