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참여연대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결과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없었던 이익을 장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발생한 이익을 어느 시점에 넣느냐하는 문제인데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회계보고서를 만든 이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