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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안정법 모호한 표현 위헌"

우상욱

입력 : 2005.03.31 16:42


'공중위생'이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표현은 현재의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여성들을 단란주점에 소개해주고 8백만원을 받은 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