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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특례법 조항 위헌

정성엽

입력 : 2005.03.31 16: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집단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 교육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례법 조항은 최근 개정돼,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가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과 대상자는 분양받은 사람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