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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병엽 의원 등 불구속 기소

심석태

입력 : 2005.03.31 15:09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안병엽 의원과 김태식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채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안병엽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