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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무혐의

우상욱

입력 : 2005.03.31 14:10

검찰, 11년만에 공식적으로 무혐의 결정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를 옹호한 이적표현물이라며 저자 조정래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1년만에 공식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소설 '태백산맥'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태백산맥'에 북한과 조선노동당, 빨치산을 옹호하는 표현 등 이적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예술작품으로 객관적, 미학적 가치를 획득했고 문제의 표현은 자유토론과 상호 비판을 통해 충분히 여과해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리랑' 등 이후 작가가 발표한 소설을 보면 '태백산맥'의 문제 표현들은 80년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좌편향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