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위장 하도급 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7일
제일모직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제일모직이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11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불법 고용해 온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 15일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단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대량 불법파견 사실과 관련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