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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 국보법 위반 7년만에 무혐의

우상욱

입력 : 2005.03.31 13:31


6.25 전쟁의 성격을 기술한 저서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 대해 검찰이 7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한국현대사의 연구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 학설,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체적 내용과 집필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학문 연구의 일환일 뿐 이적 인식이 없다고 보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혔다기 보다 학문적 견해표명이고 비방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워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교수는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혐의로 지난 98년 건국회 회장 등 16명에 의해 고소,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