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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배기선 의원 불구속 기소

서쌍교

입력 : 2005.03.31 11:45


대구지검 특수부는 31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을 대가로 광고업자로 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배기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광고업자 58살 박모씨의 부탁으로 U대회 지원 연장법을 통과시켜준 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강신성일 전 의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배 의원 등 7명은 불구속기소, 해외로 도피한 전 행자부 간부 이모씨를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