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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폰팅, 오늘부터 수신자 사전동의 필요

안영인

입력 : 2005.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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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060 성인 폰팅과 부동산과 대출 등의 전화나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메일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옵트인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검찰·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