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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체장 3선제한 폐지 추진

강선우

입력 : 2005.03.31 10:18


열린우리당은 현재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바꾸려 해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