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해 온 게임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안철수연구소 등 9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낸 소송에서 "청구액 4억 7천만원을 전액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는 여러 프로그램을 수차례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무단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별 판매금액에 복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