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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이나 여관처럼 불황을 겪은 업종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를 반영해서 모두 156개 업종의 소득세 산출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5월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세액산출에 적용할 경비율을 최근 경기상황에 맞춰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노래방과 비디오방, 전자오락실과 화장품과 가전제품 소매, 우유, 레코드 소매, 또 양돈축산업
등 41개 업종은 불황업종으로 보고 경비율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인하됩니다.
반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정용품 수리업, 생선도매, 공병·고철도매와 작곡가 작가, 유흥접객원
등은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일정 매출 이상 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여관, 독서실, 고시원, 건물신축판매
등 38개 업종이 인상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룸싸롱과 단란주점, 이발소, 슈퍼마켓, 서점, 제과점은 소득세가 오릅니다.
국세청은 매년 기준율 조정을 통해 불황업종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기장 의무가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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