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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넘게 중풍을 앓아온 아버지를 어렵게 간병해오다 끝내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우리 노인 복지 정책이 인륜마저 저버리게 하는 건 아닌지,
권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범죄.
하지만 법원은 43살 심 모씨에 대해 가정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건설현장 막노동으로 어린 두 자녀와 중풍 노인을 부양하기가 힘들었고 복지시설에서도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수식/정신과 전문의 : 경제적인 곤란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즉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하나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나 같이 노인들이 몸을 맡길 적절한 복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탓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은 만9천명, 이마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돼 있어 심씨처럼 기초생활 수급대상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 극빈층에 속해 있는 노인 320만명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극빈층을 중심으로한 제한적인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제는 사전예방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데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빈곤층의 노인 문제는 더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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