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이 설립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부실기업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고 창투사 전 대표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8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한솔아이벤처스를 설립한 뒤 이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던 업체가 자금부족으로 전환 사채를 매각하려 하자 한솔아이벤처스로 하여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창투사가 자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채무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