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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폰팅' 수신자 사전동의 있어야

우상욱

입력 : 2005.03.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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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060 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또 부동산 대출 안내 등의 전화,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경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분류돼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