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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공사도 일조침해 배상"

우상욱

입력 : 2005.03.30 07:58


재개발 아파트의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 재건축에 관여했다면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모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사에 원칙적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사업 계획이나 조합 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재건축을 주도했던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