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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대주었다면 성매매 처벌 대상"

이대욱

입력 : 2005.03.30 06:54

성매매 대가 기준 폭넓게 적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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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따로 돈을 주지 않고 여관비와 PC방 비용 등만 대주더라도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잘 곳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받았고, 사전에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숙박비나 교통비 등을 준 것을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 판결 이유였습니다.

여성계 등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관비와 게임비 등을 대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의자 최 모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김모양에게서 잠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관비 등을 대준 것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오갈데 없는 김양을 돌봐주려 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고 숙박비만 대줬어야 한다며, 여관비와 PC방 비용 등을 준 것을 성매매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가출해 오갈 곳 없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숙소를 제공하거나 피시방비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성매매 대가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