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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비도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

심석태

입력 : 2005.03.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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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숙박비만 대신 내줬더라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여관비를 대신 내줬을 뿐 화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성관계까지 가진 점을 고려하면 여관비는 성매매의 대가로 보인다"며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