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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7일) 일어난 서울 미아리 집창촌 화재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이 여성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소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미아리 집창촌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밤.
경찰에 112 문자메시지가 접수됐습니다.
미아리 집창촌에서 송 모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암경찰서는 화재가 난 업소를 단속해 송씨 등 여성들과 업주를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송씨가 쉼터 입소를 거부했다며 되돌려 보냈고, 송씨는 다음 날 화재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송씨가 의사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담당경찰 : 어느 경찰관이 그런 (지체 장애인) 것을 알고 그냥 돌려 보내겠냐고요. 사람 죽일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나 외견상 확연히 알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경찰이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수경/새움터 : 눈 가리고 아옹식의 단속을 한거죠. 형식적으로 (수사)했으니까 그렇게 된거죠.]
결국 경찰이 정신지체 여성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종암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창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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