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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집창촌 업주에 구속 영장 신청

김정윤

입력 : 2005.03.29 14:27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불이 난 업소의 업주 47살 고모씨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주 48살 성모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함께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이들의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씨 등은 그동안 경찰의 출두 요청에 불응하다 29일 오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